재해 피해시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상환 연기·이자 감면 혜택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)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(4개 자금)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(54개 자금)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.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,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, 농약대,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.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.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4개자금(농축산경영자금, 과원규모화자금, 농지매매자금, 농지교환분합)으로 한정하여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(농업법인)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. 이를 개선하기 위해 ‘농어업재해대책법’ 개정(’22.6.10, 12.11. 시행) 및 ‘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’ 제정(’22.12.11.)을 통해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현행 일부 자금(4개)에서 농가·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(